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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북道, 오염배출업소 ‘방문예고제’ 시행

입력 | 2006-04-10 06:36:00


경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문 예고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매월 20일 경북도청홈페이지 ‘환경 알림방’에 다음달의 지역별 점검 대상 업체 명단을 게시하면 해당 업체들이 이를 확인한 뒤 관련 분야를 사전에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방문예고제를 운영한다.

도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결과 위반율이 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업체들이 불시 또는 수시 단속에 대비한 업무 부담과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는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와 오염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단 밀집 지역과 공단 배수로 등 주요 지점에서 대기 및 수질 오염도를 계속 측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염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인 위반 사업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언론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업체의 명단과 위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방문 예고제는 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예고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