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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주택 임대

입력 | 2006-04-13 07:08:00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란 기초자치단체가 선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과 전세계약을 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인천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 입주자는 모두 300가구로 전용면적은 25.7평형 이하 주택이다.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는 21일까지, 2순위(모·부자 가정 및 장애인)는 25일까지 구군 사회복지과나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두 차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한도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3% 이자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전세주택은 보증금 25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1만8750원이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60가구, 남구 50가구, 남동구·서구 40가구, 계양구 30가구, 연수구·동구·중구·강화군 각 20가구를 모집한다. 032-450-8060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