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열리는 다음달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5월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5·31 선거 당일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왔다.
임시공휴일에 관한 문의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나 인터넷 전자관보(gwanbo.korea.go.kr).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