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국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세 체납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에게 1억 원 이내에서 징수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상호저축은행이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