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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 확인 폭주…홈페이지 일시 다운

입력 | 2006-05-04 12:11:00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중소형 청약 당첨자 9428명의 명단이 4일 발표됐다.

수도권 46만7000명이 청약, 최고 2073대1, 평균 경쟁률 49대1의 바늘구멍을 뚫은 당첨자들은 이날 신문 지면과 인터넷 등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행운을 자축했다.

당첨자 명단은 서울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이상 민간분양), 한겨레(민간임대) 등 일간지 지면과 인터넷, 건설사 홈페이지, 모델하우스에 공개됐다. 동아닷컴 등 일간 신문사 홈페이지에도 이날 오전부터 당첨자가 공개됐다. 오후 2시부터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도 공개된다.

그러나 이날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 청약자들이 당첨 확인을 위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청약자들이 이날 오전 8시반부터 당첨자를 공고한 S, H 등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용량과부하가 걸렸다.

일부 건설사 홈페이지에도 접속자가 몰려 처리시간이 느려지기도 했다.

한편 당첨자 발표와 함께 이날 오전부터 각 건설사의 모델하우스도 속속 개장하고 당첨자에 한해 관람을 허용했다.

당첨자 계약은 10일부터 해당업체의 견본주택에서 시작된다. 풍성 EG 한림은 10~15일, 건영 대광건영 한성은 10~12일이 계약기간이다.

민간임대는 15~17일, 주공은 29일부터 6월 12일에 임대, 29~6월15일 분양 아파트 계약을 블록별로 받는다.

계약금은 민간분양이 총분양가의 20%, 주공 공공분양이 15%, 임대가 보증금의 20%이나 대부분 대출이 안돼 당첨자가 돈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당첨자들은 이날부터 10년간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없다.

건설사는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무주택기간, 과거 당첨사실, 이중 당첨 여부 등 부적격자를 가려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뒤 2주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예비당첨자 선순위자에게 계약기회가 돌아간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지자체는 이날부터 판교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에서 투기단속반을 투입,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판교 오늘 발표… 9428명 ‘한턱 쏘는 날’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 당첨자 9428명의 명단이 4일 발표된다.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던 모델하우스도 이날 오후부터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개된다.

민간 분양아파트 당첨자 3330명, 민간 임대아파트 당첨자 1206명의 명단은 4일 오전 10시경부터 동아닷컴(www.donga.com) 등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와 각 건설업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서울경제신문에서 볼 수 있다.

오후 2시에는 각 건설업체 모델하우스에 당첨자 명단 벽보를 붙이고 당첨자에게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분양아파트 2008채와 공공임대 1054채 당첨자는 오후 2시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공개되며 주공 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공급 대상자 1830명의 명단도 같이 나오며 업체별, 평형별로 계약 취소와 무자격 청약자 탈락에 대비해 20%의 예비 당첨자를 함께 발표한다.

민간 분양 당첨자들은 10일부터 각 건설업체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한다. 풍성주택 이지건설 한림건설의 계약일은 10∼15일, 건영 대광건영 한성종합건설은 10∼12일이다. 민간 임대 계약은 15∼17일.

주공 임대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공 분양은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계약이 이뤄진다.

계약금은 민간 분양은 분양가의 20%로 평형에 따라 5036만∼8200만 원, 주공 분양은 분양가의 15%인 3400만∼5600만 원 수준이다.

각 건설업체는 계약기간 중 당첨자의 과거 당첨 사실, 무주택 여부, 이중 당첨 여부 등을 확인해 부적격자를 가려내 개별 통보한다. 통보를 받으면 14일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하며 적격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예비 당첨자에게 계약 기회가 넘어간다.

이번에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4일 이후 10년간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다.

임대아파트 당첨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1순위 자격을 갖지 못한다. 개인적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판교 분양아파트는 최초 계약일(민간은 10일, 주공은 29일)로부터 10년간 전매(轉賣)를 할 수 없다.

건교부는 4일부터 불법 전매행위를 단속하고 국세청은 당첨자들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 불법 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사고판 사람과 알선한 중개업자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판교신도시 당첨자 발표 이후

△5월 4일=인터넷, 신문 통해 당첨자 발표. 오후부터 당첨자 대상 실제 모델하우스 공개, 정부 투기단속반 불법전매 단속 개시, 국세청 당첨자 자금 출처 조사 시작

△5월 10∼12일=민간 분양아파트 중 건영 대광건영 한성종합건설 계약

△5월 10∼15일=민간 분양아파트 중 풍성주택 이지건설 한림건설 계약

△5월 15∼17일=민간 임대아파트 계약

△5월 29일∼6월 12일=주공 임대아파트 계약

△5월 29일∼6월 15일=주공 분양아파트 계약

△2009년 1월=입주 시작

판교 당첨자 일반명단

판교 당첨자 임대명단

3월판교예비당첨자

판교정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