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운동선수가 구단 입단 때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이종격투기 K-1 선수인 최홍만씨가 "2002년 12월 LG투자증권씨름단 입단 과정에서 받은 4억8000만 원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니 2200여만 원의 세금을 돌려 달라"며 낸 과세불복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강연료나 원고료 등 일시적, 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대해 보통 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일일이 따져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주고 있어 기타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 씨는 2003년 5월 자신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필요경비 75%를 적용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12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수정해 22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하지만 최 씨는 지난해 2월 다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심판원은 "최 씨가 전속계약금을 받은 것은 직업운동가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해 온 결과로 보인다"며 전속계약금이 일시적, 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이라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소득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그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도 실제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