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아이를 낳은 여성이 육아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정책을 펴고 있다. 파리 브르토노 병원 탁아소에서 보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아이들. 동아일보 자료 사진
프랑스에선 임신 7개월째가 되면 여성에게 800유로(약 95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한다.
몸 관리를 잘해서 아이를 잘 낳으라는 뜻에서 주는 출산장려수당이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임신 여성에게도 장려금은 똑같이 지급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프랑스의 출산·육아 정책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적용된다.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와 입원비는 100%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나아가 인공수정을 포함한 불임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도 100% 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프랑스의 출산·육아 정책은 각종 보조금과 출산 관련 휴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시스템을 모두 고려해 세밀하게 짜여 있다.
우선 휴가의 경우 첫 아이를 낳은 여성은 최고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둘째부터는 26주로 늘어난다. 남자에게도 2주간 휴가혜택이 주어진다. 여성이 추가로 쉬고 싶을 때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쉴 수 있는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다. 3년 뒤에는 원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여성이 육아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맞벌이를 위해 보모를 고용하면 보모에게 지급되는 돈의 일부를 국가의 가족수당기금(CNAF)에서 지원한다. 부모가 직접 보모에게 주는 돈도 대부분 소득공제를 통해 보전해 준다.
프랑스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출산·육아 정책에 지출하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차지한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한때 유럽 최저였던 프랑스의 출산율은 1.94명으로 유럽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