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사진) 전 국회부의장이 10일 오후 5시 47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김 전 부의장은 강원 동해에서 태어나 1954년 삼척에서 제3대 민의원을 시작으로 4, 6, 7, 8, 9, 10대에 당선된 7선 국회의원 출신.
국회 상공위원장과 공화당 원내총무, 국회부의장을 역임했으며 1997∼99년엔 헌정회장을 지냈다. 2001년부터는 제3공화국 인사들의 친목모임인 민족중흥회 회장을 맡았다.
김 전 부의장은 1980년 5월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46일간 감금됐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부정축재를 조사한다는 명목이었다.
이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동 일대 1000여 평의 부동산을 강제 헌납당했던 김 전 부의장은 2005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국가는 원고에게 97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유족으로는 장남인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을 비롯해 김택기 전 국회의원 등 8남매와 사위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13일 오전 10시. 02-301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