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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조전임 월급 평균 327만원…조합원 342명당 1명

입력 | 2006-05-11 03:03:00


국내 기업들의 노조전임자가 받는 월급이 평균 300만 원을 넘고 특히 대기업 노조 가운데는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전임자도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정식으로 노조전임자가 아니면서도 노조 간부나 대의원 활동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비공식 노조전임자’가 정식 노조전임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134개 기업의 인사노무책임자(임원급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경총은 조사 결과 노조전임자 1명이 받는 월급은 평균 327만 원이며 대기업 노조에는 연봉 7000만 원(월평균 583만 원)이 넘는 전임자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는 법률상 연월차휴가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변형된 형태의 대체수당을 받고 있고 차량 및 유류비 지원, 전임 해제 시 상위 직급으로 복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실제 받는 돈은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부담률은 98.3%로 집계됐다.

또 조사대상 기업 전체 노조원(45만 명) 중 공식 전임자는 1314명이었지만 이와 별도로 비공식 전임자 57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전임자만 따지면 조합원 342.9명당 1명꼴이지만 사실상 전임 활동을 하고 있는 비공식 전임자까지 포함하면 조합원 238.9명당 1명꼴인 셈.

이는 노조전임자가 조합원 500∼600명당 1명인 일본이나 800∼1000명당 1명인 미국, 1500명당 1명인 유럽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비해 재정자립기금을 마련한 노조는 7%에 불과했다.

경총 조성기(趙誠基) 책임전문위원은 “규모와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을 현지 방문해 조사한 것으로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충분하다”면서 “대부분의 기업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내년부터 약속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유정엽(劉政燁) 정책부장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법이 아닌 노사 자율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경총의 이번 조사발표는 다음 달까지 논의하기로 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