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빠진 유흥업소종업원 허모(28) 씨가 이날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밤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엄벌’과 ‘선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국회의원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해당 기사는 수백개의 댓글이 붙어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에 꼽히기도 했다.
아이디 ‘rkd03xhd’(네이버)은 “예비군 훈련은 솔직히 시간이 아까울 정도다.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mchae’(엠파스)은 “병역거부와 다를 바가 없으니 법대로 엄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1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생계형 근로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예비군 체제를 전면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고 구속하는 것은 심하다. 처벌도 민방위 훈련 불참 처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나도 훈련을 해봤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었다”며 “자면서 시간만 때우고, 개기면 되는 게 현실이다. 예비군 훈련의 양을 줄이고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 후 8년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데 불참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제대 후 4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행히 민방위 개혁 법안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다음달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45세가 아닌 만 40세까지만, 교육도 1년에 2회 8시간에서 1년 1회 4시간으로, 교육 내용도 실생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