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성폭행 당한 40대 여성에게 피해 상황을 재연하라며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천 모경찰서 L(36) 경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43·여) 씨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에게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L 경장은 같은 달 21일 오전 11시 반경 부평구 효성동 P 씨 집에서 "수사 절차 상 필요하니 피해 경위를 재현해 달라"고 요구해 P 씨의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 씨에게서 L 경장의 범행을 접수한 인천 여성단체성폭행상담소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L 경장은 "P 씨에게 요구해 상의와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했지만 추행하려고 강제로 옷을 벗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과 소속 팀장을 이날 직위해제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