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땅에 계단 형태로 공동주택을 지으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 규제가 완화돼 같은 땅에 더 넓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럽 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테라스 하우스'가 한국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테라스 하우스는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주택 형태.
건교부는 토지 활용도와 도시 미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지, 구릉지 등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건폐율을 늘려줄 수 있게 했다. 건폐율 확대 범위도 조례로 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법 시행령 등을 개정했다"면서 "건폐율 완화로 경사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축주에게 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미리 확인해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시군구청의 사전결정 통지 내용은 2년간 효력이 있으며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 또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허가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내줄 때 관련 부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허가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열도록 하고 이후 10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