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사상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심리를 벌인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의학 전문가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종교계 인사를 각 1명씩 초청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 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꿔주는 것이 사회적 정서나 시민의식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성별을 법적으로 고칠 수 있는지를 두고 인간의 성이 태아 형성 초기부터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성염색체론'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심리적·정서적 성 역할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내에선 2002년 7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모 씨와 같은 해 12월 영화배우 하리수 씨에 대한 성별정정이 허가된 후 2003년 23건, 2004년 10건, 지난해 15건의 성별정정이 이뤄졌다.
현재 대법원에는 1, 2심에서 호적 정정신청이 불허된 성전환자 3명의 신청사건이 계류 중이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