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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06-05-12 03:01: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林相吉)는 11일 동아일보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영철(金永哲) 1차장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최 의원은 합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월 24일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강제 추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