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5·31선거 자원봉사자 교통비 받을 수 있나?

입력 | 2006-05-15 14:08:00


5·31 지방선거의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명숙 총리는 지난 2일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특별 지시했고,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각종 불법 선거운동과 정당의 내부공천·경선비리,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사례를 단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권자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불법 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려 과태료를 물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에 동아닷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송봉섭 교수팀장의 도움을 받아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들이 유의해야할 사안을 사례별로 묶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Q: 지난 2월 모 정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금전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들이 100만원 내지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린 학생들에게 받은 금액의 50배를 부과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정을 감안해 좀 감해 줄 수는 없습니까?

A: ‘공직선거법’에서 제공받은 물품 가액의 50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는 없으므로 깍아 줄 수가 없습니다.

정당, 정치인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 금품, 찬조금, 선물, 축·부의금 등을 제공받으면 향응으로 간주해 해당 금액의 50배(상한액은 최고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도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출판기념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이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현실정치를 경험하고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할 예정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부터 교통비 등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수당과 실비는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자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교통비·수당 등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후보자 측으로부터 교통비 등을 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의 제한사례▽

Q: 50만원을 교회에 헌금한 후보자는 위법이라고 하고, 1억원을 교회에 십일조한 후보자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생활주변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여도 위법이 아닌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려주세요.

A: 우선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1억 원이라도 다니던 교회에 한 헌금은 위법이 아니고,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다니지 않던 교회에 하는 헌금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위법이 아닌 사례는 △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제외 △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등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Q: 시청공무원이 후보자인 현직 시장에게 주려고 그 후보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언론기관에서 개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질문자에게 질문내용을 미리 송부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았는데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이 아닌지요?

A: 지방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직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소속직원 등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은 선거의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저해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Q: 후보자의 고등학교 친구인 동창회장이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선전벽보를 부착한 후 임시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그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위법은 아닌가요?

A: 후보자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동창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됩니다.

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소 외에 입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이나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산악회·향우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전화 이용 선거운동▽

Q: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그의 선거공약이 담긴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받았는데 괜찮은 행위인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인 5. 18~ 5. 30(시간은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화 선거운동은 후보자에게만 허용되므로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기간 중이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 선거운동 관련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Q: 선거때만 되면 조용한 밤에 후보자들이 아파트 광장에 와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 소리에 짜증이 납니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인가요?

A: 보통 ‘거리유세’라고 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선거운동기간(5. 18 ~ 5. 30)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중이거나 이동 중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영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 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 또는 지원연설·대담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후보자·연설원·사회자만이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