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800억대 사설경마 적발…21명 사전영장-92명 입건

입력 | 2006-05-17 03:02:00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조직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사설 경마를 한 혐의로 총책 이모(51) 씨 등 21명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0) 씨 등 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등 전국의 마권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자들을 모집해 폰뱅킹으로 돈을 입금하고 전화로 우승 예상마를 선택하면 녹음해 뒀다가 우승마를 맞힐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23억 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거래한 혐의다.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