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호정·金昊楨 부장)는 17일 150억 원 대의 히로뽕을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을 통해 괌으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3·중국 조선족)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27·여·탈북자)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477g(시가 15억 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북한사람으로 알려진일명 '한부장'을 통해 히로뽕 2054g을 구한 뒤 이를 오디오 스피커 안에 숨겨 한국에 들여왔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괌에 밀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 1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히로뽕 40176g(시가 150억원 상당)을 괌에 몰래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괌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했으며, 미국시민권자나 한국인 관광객을 통해 이를 괌으로 가져간 뒤 현지 미국 영주권자들을 통해 처
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