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월 25일자 A31면에 게재한 “공무원은 정권의 ‘인터넷 홍위병’이 아니다” 제하의 사설과 관련, 공무원 IP대역을 제출받은 것은 공무원들의 국정브리핑 방문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IP는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실명으로 게시하고 있는 ‘국내언론보도종합’의 댓글과 관련이 없다고 국정홍보처가 알려왔습니다. 또 부처 IP대역으로는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 방문실적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생활 침해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