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중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남학생 제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반경 인천 연수구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종례 훈시 중이던 담임교사 S(23·여) 씨가 K(15) 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K 군은 앉아 있는 여학생의 머리를 만지다가 이를 꾸짖는 S 교사에게 "여학생 머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려다 S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2차례 걷어차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
같은 반 학생은 "K 군이 발로 담임교사를 차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같은 반 학생 3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K 군은 폭행을 막는 동급생은 물론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자 교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이날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K 군을 인천의 대안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K 군은 한 달 전에도 S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가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특별인성교육과 함께 5일간 봉사활동을 했었다.
학교 측이 당시 K 군의 부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해 그는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K 군의 부모는 문제가 커지자 22일 오전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사죄했다.
학교 관계자는 "K 군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데 평소 지방출장이 잦은 관계로 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못한 것 같다"며 "어머니도 최근 항암치료를 받는 바람에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