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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무역 ‘제3자 보증’ 걱정 끝…KOTRA 카드결제제 등 도입

입력 | 2006-05-23 03:00:00


전자무역상거래의 최대 취약점이었던 ‘제3자 보증’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전자무역상거래란 바이어와의 상담-계약-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시스템. 무역거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계약 이행 및 결제에 대한 보증이 없어 수출업자와 바이어 모두 외면해 왔다.

KOTRA가 22일 선보인 ‘e트레이드 서비스’는 수출업자와 바이어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e트레이드 서비스는 우선 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무역상거래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해외 바이어는 수입을 하기 전에 현지 시장테스트 및 제품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샘플을 요청하는데 샘플 대금 지급을 두고 국내 기업은 선불, 바이어는 후불을 각각 요구해 거래가 깨지는 게 다반사였다.

하지만 신용카드업체인 비자(VISA)가 제3자로 나서 바이어가 샘플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카드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믿고 거래할 수 있다.

KOTRA는 바이어를 보호하는 장치로 HSBC은행과 함께 ‘선수금 상환 및 계약이행 보증제’를 도입했다.

수출업체가 선수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SBC가 대신 바이어에게 선수금 상환과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지급하는 것. 그 대신 수출업체는 계약이행 보증을 서 주는 대가로 HSBC에 수수료(계약금 총액의 10%의 1.8%)를 내야 한다.

또 HSBC의 신용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중소기업에는 서울보증보험이 200만 달러 이하의 무역계약에 한해 보증을 서 준다.

한편 KOTRA는 종합상사 출신 등 수출 업무에 정통한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수출지원단’을 신설해 무역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