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히로뽕을 밀반출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김모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을 중국 선양세관 직원들이 늘어놓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출하려다 체포됐던 한국인 2명이 중국 법원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선양(瀋陽)금보 등 중국 언론매체에 따르면 1심 법원인 랴오닝(遼寧) 성 선양 시 중급인민법원은 히로뽕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려 한 총책 김모 씨와 운반책 이모 씨에게 8일 각각 사형 및 집행유예 2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개인재산 몰수 20만 위안(약 2370만 원)을, 이 씨에게 개인재산 몰수 10만 위안을 각각 병과하는 동시에 국외추방을 선고했다.
또 이 씨에게 운반비 조로 500만 원을 건네려 한 한국계 중국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13년에 개인재산 몰수 10만 위안 등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모두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인 총책 김 씨는 집행유예 2년 중 별문제가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지만 추가 감형이 없으면 평생을 중국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이 씨는 감형 시 형기를 마치면 추방된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히로뽕 704g을 12봉지로 나눠 허리에 차고 선양의 타오셴(桃仙) 국제공항을 통해 부산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선양세관 마약단속 요원에게 붙잡혔다.
선양세관 관계자는 “주범인 김 씨가 범죄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이 씨와 한국계 중국인 김 씨의 진술 및 물증 등이 나와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재외공관 마약 관련 수형자 목록’에서 2005년 8월 말 현재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복역 중인 한국인은 30명이며 이 중 13명이 사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01년 9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에서는 히로뽕 제조 및 밀반출 혐의로 1997년 9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신모(당시 41세) 씨가 복역 중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마약사범에 대해 극형을 마다 않는 중국이 2001년 사건 이후 사형을 선고해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형을 집행하지 않는 등 중국인과 달리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