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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추징금 23조’ 구형…30일 공판 앞두고 논란

입력 | 2006-05-25 03:03:00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3조 원을 낼 수 있을까.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30일로 다가왔다.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 국외 밀반출,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15년, 추징금 23조358억 원이 구형된 상태다.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기업인의 불법 행위와 국가에 끼친 막대한 해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미를 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김 전 회장의 공로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추징금 23조 원은 지나치다는 게 지배적이다.

○“공과 제대로 평가해야”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23조 원은 지난해 대우그룹 전직 임원 7명에게 선고된 추징금 합계와 같은 금액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3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우사태’의 장본인”이라며 “건강한 사회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3조 원의 추징금이 징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3년부터 3년간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은 모두 23조7000억 원. 이 가운데 0.5%인 1200억 원 정도만 징수됐다.

추징금 징수 시효가 3년에 불과한 데다 벌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징수 대상자들이 ‘버티기’로 나오면 마땅한 회수 방법도 없다. 더구나 김 전 회장이 23조 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추징금은 단순히 상징적 의미에 그친다고 검찰도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 중에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적지 않다. 대우가 남긴 유무형의 긍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는 유한책임제”라며 “대주주에게 멍에를 씌우고 모든 손실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 ‘국민 화풀이용’은 될 수 있지만 자칫 기업인의 의욕을 꺾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량기업으로 되살아난 대우 계열사들

옛 대우 계열사들이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해 공적자금 중 상당액이 회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추징금 23조 원’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상장된 대우 계열사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들의 회수 예상액을 환산하면 21조 원에 이른다.

백기승 전 대우그룹 홍보이사는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사용한 공적자금 13조 원 가운데 5조8000억 원은 이미 회수됐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한 17조 원도 대우 계열사를 매각하면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아직 조심스럽다.

지난해 추징금 시효 연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추징금 23조 원은 비현실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고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건강 악화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다. 주로 신문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우 계열 상장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보유 주식과 회수 가능액 (단위: 원)상장회사주식 수주당 시가보유분 시가총액경영권 프리미엄회수 가능 금액대우조선해양149,236,12427,0504조368억4조368억(100%)8조736억대우인터내셔널76,533,35932,9002조5179억1조2589억(50%)3조7768억대우건설305,518,15515,4004조7049억2조3524억(50%)7조573억대우정밀11,058,60021,5002377억2377억(100%)4754억 대우증권74,309,25215,1001조1220억5610억(50%)1조7830억합계616,655,490---21조1661억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며 쌓은 무형의 가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은 매각 시 적용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조업은 100%로, 비제조업은 50%로 계산함. 주가는 24일 종가로 계산.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