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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종부세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

입력 | 2006-05-25 17:1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강남구 등 서울지역 22개 자치구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부세법은 제정되기 전부터 국민적 관심사였고 지난해 1월 5일 공포돼 시행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1월 5일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 된다"며 "청구 기간은 이 날부터 60일 이내인 지난해 3월 5일까지인데 청구인들은 지난해 7월 1일 심판을 청구해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63조1항은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제정 이후 첫 재산세 과세 기준 시점인 지난해 6월 1일이나 토지·건물 재산세 납기일인 지난해 7월 16일 권한 침해를 확실히 인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 결정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재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내려진다. 헌재는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법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없다.

국회는 지난해 1월 1일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부과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