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퇴근하는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시민을 상대로 특정 종교를 전도하면서 유인물을 나눠 주고 있었다. 한 손엔 우산을, 다른 손엔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주는 유인물을 사양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뒤에서 “유인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따지고 싶었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참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교 활동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김동훈 부산 연제구 연산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