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가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황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과 노인,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과 같이 헌법에 따라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담은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사의 성별 비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씨는 2004년 12월 대구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했으며, 최종합격자 성비가 남성 19.3%, 여성 80.7%로 나타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