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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전한나라의원 징역 6 년구형 원심 확정

입력 | 2006-05-26 17:11:00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6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설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구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받은 돈은 뇌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억5000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2002년 5월~2004년 7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축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들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1, 2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 의원직을 잃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