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53명 돈선거 연루경남 의령경찰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강모 씨에게서 압수한 1만 원짜리 지폐. 그는 “한나라당을 찍어 달라”면서 의령군 주민 12명에게 모두 89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주민들은 다시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전달해 관련된 주민이 모두 53명에 이른다. 의령=연합뉴스
5·31 지방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뿌린 농민이 체포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거나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한나라당을 찍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모(54·농업) 씨를 긴급체포하고 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민 53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강 씨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이 지역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강 씨와 나는 무관하다”고 밝히는 유세가 이어지고 있다.
의령군수에 출마한 한나라당 한우상 후보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유세차 확성기를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돈 선거는 한 후보와는 상관이 없다”며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했다.
도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 지역 한나라당 후보들도 “강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강 씨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시 의원 후보 A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A 씨는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직후인 2월 3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으로 유권자 19명을 초청해 26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주지검 공안부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특정 후보의 선거업무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47) 씨를 이날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말부터 전남 화순군의 한 빌딩 2층에 있는 정모(52) 씨 사무실에서 선거기획사 직원 2명에게 특정 군수 후보의 홍보 계획과 이미지 메이킹 요령 등을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령=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