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이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으려 할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구비했던 호적등본도 필요가 없어진다.
다음달 7일부터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해 담당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민원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 대장, 호적등·초본 등 24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350개 법령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00만 통의 구비서류 발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2484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와 행자부는 또 2007년까지 공유대상 행정정보를 70여 종으로 늘리고 대상기관도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