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거주지 관할경찰서로부터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2001년에 단속된 것이었다. 그 차는 이미 폐차한 지 오래됐다. 이럴 수도 있나 싶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 ‘누락분이 발견되어 이제야 부과했다’는 것이다. 세금은 5년간 채권확보를 해두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그러자 담당자는 한번 부과된 체납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있지만 이번처럼 처음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올바른 법 적용이란 국민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5년 전 일로 고지서를 받고 보니 마치 우롱당한 듯한 기분이었다.
장주현 회사원·서울 광진구 자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