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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거래 종목 5만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 | 2006-06-02 03:03:00


거래소시장에서 1주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단주(端株)거래 대상이 10만 원 이상인 종목에서 5만 원 이상인 종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주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지난달 30일 기준 38개에서 100개로 늘어나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당 9만 원인 주식을 사려면 10주 단위로 매수해야 돼 개인투자자들이 주가가 높은 종목을 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007년 거래시스템을 재구축하면 단주거래 대상을 모든 종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7월 3일부터 이상급등 지정 종목은 10일(거래일 기준)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상급등 종목에서 해제된다.

지금까지는 지정일 다음다음날 종가가 지정일 전날 종가와 지정일 다음날 종가보다 낮아야 해제됐다.

5일간 누적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날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주가가 업종지수 상승률보다 4배 이상 오르면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