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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협상 관련 금융서비스 내국민대우 요구

입력 | 2006-06-02 16:22:00


미국은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의 원칙하에 신금융서비스 공급의 허용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은 FTA와 관련한 제반 분야의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시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제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측에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통상교섭본부는 5일부터 열리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2일 이런 내용의 미국측의 한미 FTA 협정문 초안과 이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방안을 밝혔다.

협정문 초안에서 미국은 택배, 외국법률자문 분야에 대한 개방 또는 경쟁조건 개선을 요청해왔으며 자국 국내법상 특정조치와 관련해 내국민 대우의 예외 인정을 우리측에 요청했다.

미국이 예외 인정을 요구한 분야는 △원목에 대한 수출통제 △'존스 액트' 등 연안 수송 문제(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미국 국적의 선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 조정관세의 적용 배제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도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섬유 분야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해줄 것과 우리나라의 약가제도 변경계획 등 의약품 시장과 관련한 불리한 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우리측은 협정문 초안에서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도입을 요청했으며,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무역구제 분야에 관해 우리측은 반덤핑 제도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자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호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우리측은 농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해야 하며,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수입제한물량(TRQ) 제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 부문과 관련해서는 국제수지 문제에 위기가 발생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기업인의 이동 원활화 및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진출을 위해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취업비자)를 설정해야 한다고 미국측에 제시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