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현철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