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부터 의사 국가고시에 필기시험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임상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필기시험만 보는 현행 국가고시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임상능력을 검증받기 어렵다"며 "실기시험의 도입을 검토해 7월경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되 두 번 정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의사실기시험제도 기본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실기시험을 봐야 하며 일본에서는 의대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진료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2009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