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지구 내 근린상가에서 중개업소가 좋은 물건을 확보해 뒀다가 최종 소비자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찍기 분양’이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용인시 동백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의 근린상가 내 위치가 좋은 점포를 중개업소가 소액의 계약금만 내고 시행사와 계약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일반인에게 되파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동탄신도시 지역 중개업소가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넘겨받은 가격은 평당 평균 3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개업소를 통해 나오는 동탄신도시 일부 근린상가 분양가는 평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또 일부 시행사는 분양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중개업소를 연결해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시행사로서는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많은 상가를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전문 부동산정보업체인 상가뉴스레이더의 박대원 연구위원은 “입지 여건, 주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도 이 지역 상가 분양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가급적 중개업소보다 시행사가 직접 분양하는 상가를 택하고 중개업소를 통할 때는 가격과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