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전문
남과 북은 200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 1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 이익의 견지에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0차회의 합의문 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 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가지고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필요한 근로자의 안정적인공급,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6월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여 단독조사 결과 검토와 공동조사 실시계획, 홍수 예보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홍수,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데 있어 적극협력하기로 하고,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시점에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와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일정,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의 명단 교환과 회의 일정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는 2006년 9월중 평양에서 진행하며 날짜는 문서교환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