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대전, 충청, 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또는 내사를 받는 인원은 700명 선.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당선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전지검은 지금까지 245명을 입건하고 26명을 구속했다. 고소 고발로 인해 수사 중이거나 내사 중인 사건은 24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당선자 또는 당선자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회의원 1명, 기초의회의원 9명 등 15명.
춘천지검은 173명을 적발해 이 중 29명을 기소(구속 8명)하고 136명을 수사 중이다. A시장 등은 이번 주 중 기소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당선자와 측근도 50여 명에 이른다.
청주지검과 충북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179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132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될 정도의 중대 사안을 우선 수사하되 다른 사안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