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둔 주부 독자다. ‘할인점 명칭 대형마트로 변경 추진’(2일자 B4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공감해 글을 쓰게 됐다. ‘할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덜어낸다는 뜻이다. 어떤 상품을 어떤 정해진 가격에 팔다가 값을 내려 팔 때 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20일 이상 정상가격에 팔고 그 기준가에 대해 일정 금액만큼 싸게 팔도록 법의 규제를 받는다. 설혹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정해진 가격으로 물건을 팔면서 ‘할인점’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뒤늦게나마 관계 부처가 나서서 문제점을 시정한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자체 광고 등에는 여전히 자유로이 ‘할인점’이란 용어를 쓸 수 있다고 하니 소비자 혼동이 우려된다.
이지나 서울 광진구 광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