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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입력 | 2006-06-11 16:06:00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산하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은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에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는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은 차번호와 관계없이 차에 부착된 스티커 해당 요일에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10부제와 같이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긴급 특수·외교용·경호용 자동차, 화물차, 승합차(11인승 이상) 등은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고(高)유가 상황을 맞아 한시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상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요일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되면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600억원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