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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인계 걸린 외교관, 자수땐 처벌 완화”

입력 | 2006-06-12 03:02:00


일본 정부는 외교관들이 해외 공작기관에 포섭돼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솔직하게 보고하면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친하게 접근해 오는 이성을 조심하라’는 문구를 외교관 연수 책자에 명기하기로 했다.

여성 공작원을 접근시켜 정보를 빼내는 ‘허니 트랩(honey trap·미인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첩보공작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공작대상이 되면 복수의 통로로 즉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해,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처벌이 두려워 보고하지 않을 경우를 없애기 위해 솔직한 보고에 대한 인사상 배려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접촉이 있었더라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설령 정보를 누설했더라도 보고를 통해 추가 누설이 방지된 부분과 어느 쪽이 무거운지를 비교해 인사 처분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외무성이 외교관 방첩 대책을 강화한 이유는 2004년 5월 발생한 중국 상하이(上海)총영사관 주재 직원의 자살사건 때문.

일본 정부는 이 직원이 이성문제로 중국 공안당국에 약점을 잡혀 정보 제공을 강요받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직원이 자살한 사실을 언론보도가 나온 지난해 말까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