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후보자의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다.
대전의 경우 충남도청 주변과 시청 주변, 한남대 입구 오거리, 아파트에 시장 및 구청장, 지방의원의 당선 및 낙선 사례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현수막이 상가를 가려 장사에 지장이 있다” “바람에 펄럭여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민원이 하루 2, 3건씩 접수되고 있다.
주민들은 “현수막으로 도심이 어지럽다. 이제는 선거분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 아니냐”고 불만이다.
선거기간에 부착하는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설치 규정과 철거 규정(선거 종료 후 지체 없이)이 명확하다.
하지만 현수막 철거와 관련된 규정이나 유권해석이 없어 일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당선 및 낙선 사례 현수막 게시는 1996년 이상만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으로 공식 허용됐다.
대전시선관위가 당선 및 낙선 사례 현수막의 철거방법을 중앙선관위에 확인했지만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는 당선 및 낙선 사례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현수막에 약력 등 홍보내용을 기재했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
일부 후보자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현수막을 많이 내걸고 철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및 낙선사례 현수막의 설치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련 규정의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철거를 권고 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