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주춤했던 대형 할인점의 대전 진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전시는 최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 가오지구 판매시설 △롯데마트 대덕점 △유성 대정동 태안마트 등 3개 대형 할인점의 건축물 신축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들 할인점은 늦어도 2008년까지 입점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대덕점의 경우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 단지 주변에 영업면적 4700여 평에 이르는 매머드 급 할인점을 신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그동안 자금의 지역외 유출을 막고 재래시장 및 영세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3000m² 이상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해 왔다.
대형 할인점의 건축 허가로 재래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중소 상인들은 “대전시가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론 영세상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할인점 입점을 허가한 것은 이중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상인들은 “입점 제한이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영업 금지, 취급 품목 제한, 영세 자영업자의 우선 입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2008년 입점이 시작된다고 볼 때 1년 반의 여유가 있다”며 “재래시장의 자구책 마련을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점포 영업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3월 발의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