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5일 구청장 공천 희망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몰수 4억3901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으로 선거법과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