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뉴타운에는 4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촉진지구 안에서 20m²(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는 15만 평 이상, 중심지형은 6만 평 이상 규모로 지정된다.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없어져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이 지구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150∼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도 조례와 관계없이 200∼300%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비 촉진지구의 소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건설 의무 비율은 재개발사업 60%(현행 80%)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80%(현행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초과) 건설 비율이 현재의 10∼20%에서 20∼40%로 늘어 고급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투기를 막기 위해 20m² 이상 토지 거래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법 시행일 이후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건교부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9월까지 서울 2곳, 지방 1, 2곳을 재정비 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정해 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