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신청사 조감도 동아일보 자료 사진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계획이 16일 열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공사 중인 방음벽 설치는 물론 22일로 예정돼 있던 착공식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취임한 7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가 이날 서울시가 제출한 ‘신청사 건립 계획안’에 대해 문화재인 덕수궁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재심의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건축허가가 결정되기 전문화재 보존과 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저층부 9층 45m, 고층부 21층 89m로 설계된 서울시청 신청사가 덕수궁 주변 경관을 고려할 때 너무 높고 고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양각 제한 규정(문화재 담장에서 27도 사선을 그었을 때 100m 경계선 안의 건물 높이는 이 사선을 넘지 못함)에 맞게 신청사를 ‘서저동고’형 건물로 설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는 신청사의 설계를 보완해 다음 달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임기 안에 신청사 착공식을 하려던 이명박 시장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착공식은 이미 신청사 건립 위치에 대한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5·31지방선거 이후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신청사의 높이를 낮출 경우 신청사를 문화, 관광,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오 서울시장 당선자의 구상도 실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