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유권 조기 확립’을 요구하는 시마네(島根) 현 의원들과 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16일 채택했다.
일본 국회가 독도 문제에 대한 청원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청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포함해 새로운 외교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 섬과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에 대한 홍보전담 조직을 정부 안에 신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청원서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시마네 현에 속하는 다케시마를 한국이 5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담고 있다.
국회가 채택한 청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가 관련 추진사항을 매년 2차례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이에 대한 행정부의 대처 방침을 묻는 질문에 “두 나라가 감정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