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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격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입력 | 2006-06-19 17:54:00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이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됨으로써 사실상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은 특히 부실을 과장하고 협상가격을 낮게 책정했으며 금융당국도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이 당장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외환카드 문제해결을 위해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은행측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매각 업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채 파행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매각의 결정적 기준으로 활용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6.16%)이 비현실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 지나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이 부실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자산 부채 실사결과를 제출¤록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 결과에 부실을 추가해 이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산출하도록 매각주간사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행장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접촉했다고 밝힌 12개사 가운데 실제 은행 경영권 양도를 위해 접촉한 곳은 3곳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론스타 인수가 불가피했다는 이 전 행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재경부가 외환은행의 소수경영진이 비밀리에 매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막후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여했으며, 당시 금융당국이 충분한 검토 없이 과장된 BIS 비율 전망치를 그대로 수용해 예외 승인을 해 준 것도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는 경제부총리 보고 없이 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 측에 론스타에 유리한 콜옵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행사가격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서로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고받으며 책임 전가 내지 분산을 시도했으며, 금감위는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 확약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구두확약을 해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론스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및 이면계약 존재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조사 관련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현직 공무원들에 관해선 보완조사 및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중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