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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서 강제조정

입력 | 2006-06-20 03:01:00


한국이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적 대결을 벌이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19일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강제조정을 위한 패널을 이날 설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1월 하이닉스 D램에 덤핑 혐의가 있다며 5년간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03년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라는 것.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3월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 분쟁해결 절차 규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까지는 통상 6∼9개월이 걸려 판정은 내년 상반기에 내려질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패널에서 패소 판정을 받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