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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 편향교육, 도교육청 팔짱… 되레 학부모 만류

입력 | 2006-06-20 03:02: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등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고 외부 행사 참석을 이유로 학교를 무단이탈한 것에 대해 교육감독 당국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 S고교의 전교조 소속 A(36) 교사가 학생들에게 국가관과 역사관에 대해 편향된 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당 교사의 전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오히려 학부모들을 만류하면서 학교 차원의 지도 감독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 교사 전보 조치 요구=19일 도교육청과 부천 S고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도교육청에 A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의 행태를 문제 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A 교사는 지난해까지 2년간 전교조 부천시 중등지회장을 맡았다.

학부모들은 “A 교사가 고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시간에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학생들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A 교사는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기 및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일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편향된 교육을 하고 ‘외부 병원 노조의 밤샘 파업 농성에 참여해 피곤하다’며 수업을 단축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편향된 가치관 교육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교육청이 이번 진정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솜방망이 처벌=도교육청 담당자는 “지난달 12일 학교를 방문해 진상 조사를 벌인 뒤 학교 차원에서 해당 교사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적절히 지도하라고 조치했다”며 “조치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전보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전보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 처분 내지 본인이 원할 경우 학년 말에 한해 하는 것”이라며 “A 교사는 현재 전보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에도 동료 전교조 교사 2명이 학생 출결석 사항 제출을 거부하다 담임권이 박탈되자 두 달간 18차례 벌어진 교내 피켓시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회장 등이 지난해 6월 도교육청을 방문해 피켓시위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대책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도교육청 측은 “민원을 내지 말라”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부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