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소속 최모(37) 경장 등 4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장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88올림픽대로에서 광진교 방향으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49) 씨가 몰던 코란도 지프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전복된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뒤지다 액면가 984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발견하곤 이를 몰래 빼돌린 혐의다.
최 경장은 이 수표의 처리를 동생 최모(34) 씨와 의논하다 동생에게 수표를 건넸고, 동생 최 씨는 직장 동료 한모(37) 씨를 통해 은행원 출신인 천모(41) 씨에게 환전을 부탁했다.
경찰은 "동생 최 씨가 4300만 원, 한 씨가 700만 원, 천 씨가 4800만 원을 나눠 가졌다"면서 "최 씨는 파친코 등 유흥비로 돈을 날렸으며 천 씨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돈을 써 남은 돈은 없다"고 말했다.
이 씨가 숨지자 유족들은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병원을 팔고 권리금으로 984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