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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수도권 대통합론 현재로선 불가”

입력 | 2006-06-21 03:05:00


정부가 경제 5단체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서울 인천 경기 등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대통합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분과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제시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 건의를 검토한 뒤 대부분 ‘수용 곤란’이란 결론을 내렸다.

규개위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공장부지 증설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유발 등 수도권 과밀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할 때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제를 없애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또 규개위는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개발허가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건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상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업이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할 때 공장부지가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부지 매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낸 건의였다.

규개위는 기업이 연구소를 새로 지을 때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장기 수용 검토’ 의견을 내 당분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반면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비율 제한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인근 녹지를 매수한 뒤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녹지비율을 유지하면 수용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규개위는 현행 수도권 규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공장입지 규제 완화 건의를 포함해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모아 4월 정부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바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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